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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0. 11. 선고 74노68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강간미수·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4형,192]
판시사항

강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어머니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어머니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의 치료비를 받고 화해하였으니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뜻을 법원에 표시한 것만으로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피해자의 고소의사까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55.6.28. 선고 4288형상109 판결 (대법원판결집 2④형26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225조(1)1422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 당심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판결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시 사실중 강간미수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전에 피해자인 공소외 1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어머니의 고소취소가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의당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것이라 함에 있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너무 무겁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시 제2사실은 강간미수죄에 해당되고 그부분 피해자인 공소외 1 외 법정대리인인 공소외 2가 원심판결선고일 하루전인 1974.6.4.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의 윤광수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치료비로 500,000원을 수수하고 합의하였으니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뜻을 기재한 합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의 피해뿐 아니라 살인미수로 인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치료비를 받고 화해하였으니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뜻을 법원에 표시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인 공소외 1이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여 달라고 한(수사기록 제428정) 고소의 의사를 완전히 철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을 들어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부분 항소이유는 부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범행동기, 상해의 결과, 범행방법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하고 결코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항소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조 4항 에 의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판결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유성균 고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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