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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49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부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2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판단 그러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살피건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 명의의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3. 2. 19. 원심 법원에 합의서(공판기록 16면)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4: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올린 후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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