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폭행과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다른 질환이 합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폭행치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폭행치사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폭행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과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다른 질환이 합쳐서 사망의 원인을 이루는 경우에도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요형 형법 제17조(30) 40면 집 31①형16 공 700호461)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50일을 원심판결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1이 전날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추태를 부린 사실이 있어 이를 훈계하고저 몇마디 타일렀더니 오히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면서 반격해오므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가볍게 3회정도 때렸을 뿐이고, 위 피해자는 평소 지병(병명은 알 수 없다)이 있어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와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폭행치사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서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1에게 원판시와 같이 “어제 계림다방에서 한 것이 그게 무슨 짓이야”고 하면서 훈계하였던바 위 피해자가 “형이 뭘 안다고 그래”하면서 피고인에게 반항하자 피고인이 “이새끼 무슨짓이냐”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코피가 나자 다시 두대만 더 맞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던바 위 피해자가 잠깐 담배좀 피우자고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 앉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린 사실, 피고인은 그 즉시 친구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여 코피를 닦아 주고 위 피해자를 등에 업고 일치의원을 거쳐 양지병원으로 가는도중 피고인이 가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한 미주신경쇼크로 인하여 동일 14 : 00경 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인정과 같은 폭행과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7, 8일전에 성명미상의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 1주의 진단(병명은 알 수 없다)을 받고 이를 치료받고 있는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폭행치사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폭행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과 피해자의 이상체질이나 다른 질환이 합쳐서 사망의 원인을 이루는 경우에도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미주신경의 자극과 위 피해자의 이 사건 이전의 상처가 합쳐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위 피해자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은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양형부당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항소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50일을 원심판결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