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강간미수의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15)세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아버지간에 피해가 변상되었으니 관대한 판결을 하여 달라는 합의서를 낸 경우에 유죄의 실체판결의 당부
판결요지
강간미수의 피해자(당15세)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아버지간에 피해가 변상되었으니 관대한 처벌을 하여 달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는 물론 자기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서의 기재를 부연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이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로 볼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돈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면, 1심판결 전에 본건 공소외 1에 대한 강간미수 사건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고소가 취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과 소론 관계부분을 각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본건 1심판결 선고일(1974.6.5) 전일인 동년 6.4에 피해자 공소외 1(당15세)의 모 공소외 2와 피고인의 부 윤광수 간에 합의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본건 1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가 변상되었으니 관대한 판결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것이었음을 엿볼 수 있고 위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은 물론 그 모인 자기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위 합의서의 기재내용을 부연 확인하는 명백한 증언을 하였다 .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232조 3항 이 정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동법 327조 6호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거나 최소한 피해자 공소외 1을 환문하여 동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 의사표시가 철회된 여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실은 그 환문의 필요성 조차 의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불과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공소외 1 모친의 합의서와 그 증언의 진의를 이해못하고 이것만으로서는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사실을 확정하고 이 확정사실을 이유로 하여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강간미수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인정한 후 이에 대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어도 심리미진이 아니면 우리 일상경험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며 이와 같은 위법한 사실인정에 입각한 원판결은 그 결과를 그릇쳤다고 인정하여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사건을 심판케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