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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누6624 판결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799(2014.10.15)

제목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구고등법원-2014-누-6624(2015.10.16)

원고,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799(2014.10.15)

변론종결

2015.9.4

판결선고

2015.10.15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열넷째 줄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62892호)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를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62892호)하였으나 2015. 7. 17.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노태현이 다시 상고(대법원 2015두48921호)하였지만 2015. 9.

15.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열여섯째 줄부터 열일곱째 줄까지의 "AA회계법인인은"을

"AA회계법인은 2008. 9. 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일곱째 줄의 "믿기 어려운 점" 다음에 "③ 이와 같이 분할

되는 회사인 DD의 개시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분

할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에 작성된 AA하이텍의 장부가액을 이 사건 주식가액의 평

가기초로 삼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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