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9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열일곱째 줄의 “대구지방법원”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끝에서 둘째 줄의 “항소(대구고등법원 2014나2922호)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를 “항소(대구고등법원 2014나2922호)하였으나, 2015. 4.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넷째 줄의 “각하판결이 선고된 점”을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열둘째 줄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를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ㆍ경북지역의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열일곱째 줄의 “기인한 점” 다음에 “㉦ 원고의 주장과 같이 브로커의 개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년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