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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16 2014누66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열넷째 줄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62892호)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를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62892호)하였으나 2015. 7. 17.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N이 다시 상고(대법원 2015두48921호)하였지만 2015. 9. 15.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열여섯째 줄부터 열일곱째 줄까지의 “정일회계법인인은”을 “정일회계법인은 2008. 9. 8.”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일곱째 줄의 “믿기 어려운 점” 다음에 “③ 이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인 K의 개시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분할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에 작성된 E의 장부가액을 이 사건 주식가액의 평가기초로 삼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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