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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 12. 05. 선고 2014누4819 판결
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609(2014.04.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4710(2012.12.28)

제목

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미수금에 대해 최장 604일이 경과하도록 지연회수하면서 별다른 회수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나, 동업종 유사 사례들의 결제일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

2014누4819

원고, 항소인

AA건설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구합1609

변론종결

2014. 11. 7.

판결선고

2014. 12.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5행의 "원고 및

AB,"를 "원고 및 A,"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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