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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구합20799 판결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국승]
제목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

2014-구합-207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N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9.19.

판결선고

2014.10.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3,288,78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으로서 반도체 장비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A주식회사는 2007. 10. 15.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농・수・축산물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B과의 합병을 결의한 후 2008. 1. 7.경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합병 결의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는 원고였고,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X였으며, 위 합병 결의 이후인 2007. 11. 24. X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은 2008. 4. 10. 식품가공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주식회사 B은 2008. 5. 29. 상호를 A'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A'은 2008. 7. 3.",주식회사M이라는 상호로 식품가공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분할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7. 3., X는 2008. 7. 23. A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Y이 2008. 7. 2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2009. 3. 30. Y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Z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A'은 2008. 9. 10. B의 발행주식 전부(20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원고(52,308주), 원고의 동생인 D(20,000주), E(40,000주), F주식회사(87,692주,)에 총 65억 원(1주당 32,500원)에 양도하였다.

"바. 00지방국세청장은 2011. 7. 19.~2011. 9. 11. 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결과, B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인 40,009원(= 순자산가액 8,001,837,607원÷200,000주)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후, A이 특수관계자인 원고등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피고 등에게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4. 17.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13. 6.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288,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자. 한편 원고의 동생 D은 2014. 1. 27.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163,740원의 경정‧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319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D이 2014. 9. 19.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62892호)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전 A'의 공동대표였으나 2008. 7. 3. 대표이사를 사임", "하였고, 같은 달 9.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A'의",이사회 결의는 2008. 9. 10.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 양수가 이루어 졌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시점인 2008. 9. 10.에는 A'과",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2) A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들은 B의 자산평가액이 6,952,517,332원",이라는 J회계법인 의견을 참고하여 65억 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가격으로 결정한 점, J회계법인은 B의 토지 및 건물의 평가에 관하여는 T 감정평가"법인의 2008. 8. 6.자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점, AE, 원고, D, F은 어떠한 경제적",연관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B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A'이 2008. 9. 23.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산",양수도 신고서에 첨부된 장부가액 1,788,182,861원과 기준시가1,437,324,440원를 비교하여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위 장부가액은 J회계법인이 2008. 7. 31.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산・부채의 평가 결과표에 기재된 회사제시가격 3,089,062,908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1,300,880,047원을 공제한 가격이다. "그런데 위 회사제시가격은 분할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08. 6. 30.을 기준으로 한 A'의",재무제표에 기재된 가격인바, 분할 이후 신설법인인 B의 주식이 양도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B의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위 장부가액은 건물의 가액이 될 수 없다. 한편 B은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T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한 후 경산시 진량읍 00리 537, 624-83 지상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인 968,953,150원과 평가의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안성시 미양면 00리 240-19 금화마을 ***동 301호의 장부가액인 47,346,460원을 합한 1,016,299,610원을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결정하고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는바, B이 "소유하는 건물의 장부가액은 A'의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B의 장부상 가액인 1,016,299,",610원이 되어야 한다. 설사 T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A'의 장부가액을 B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건물을 평가할 수는",없으므로 결국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은 2008. 1. 15.경 법무법인시공과 물적분할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있었다. "2) A'은 2008. 7. 2. 원고, C, E, F, G, H, I, J, D(이하 '원고 외 8인'이라 한다)와 이",사건 주식을 6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B로부터 경산시 진량읍 00리 537, 624-8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평가를 의뢰받은 T감정평가법인은 2008. 8. 6.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위 토지를2,752,680,000원, 위 건물을 968,953,150원으로 평가하였다.

4) A으로부터 B의 자산가액 평가업무를 의뢰받은 J회계법인인은 A이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경산시 진량읍 00리 537, 624-83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경우에는 T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이용하여 평가기준일을 2008. 7. 31.로 한 '자산 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다.

5) 위 평가의견서에 의하면 A이 제시한 건물의 장부가액은 경산시 진량읍 00리 537, 624-83 지상 건물의 장부가액 1,740,836,401원과 안성시 미양면 00리 240-** 금화마을 ***동 301호의 장부가액인 47,346,460원을 합한 1,788,182,861원(=취득가액 3,089,062, 908원 - 감가상각누계액 1,300,880,047원)인데, 이에 대해 경산시 진량읍 00리 537, 624-83 지상 건물에 대한 위 장부가액과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액인 771,883,251원(= 1,740, 836,401원 - 968,953,150원)의 평가조정을 거친 1,016,299,610원(= 1,788,182,861원 - 771, 883,251원)이 건물의 최종적인 평가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A이 제시한 자산, 부채의 가액에서 평가조정을 거친 후의 순자산가액이 6,952,517,33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A은 2008. 9.경 금융감독원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위 평가의견서에서는 의견서를 이용함에 있어 수행한 업무의 한계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6) 피고는 B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A이 2008. 9.경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위 자산양수도 신고서에 기재된 2008. 7. 31.자 건물의 장부가액인 1,788,182,861원과 기준시가 총 합계 1,437,324,440원을 비교한 후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하였다.

7) A이 2008. 11. 6. 금융위원회 공시심사실에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A의 대표이사인 X는 2011. 9.경 'A이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원고, C, E, D에 시가(1주당 40,009원)보다 낮은 가액(1주당 32,500원)으로 양도하였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자의 하나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을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반도체 장비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A은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농・수・축산물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과 합병한 후 주식회사 B이 영위하던 식품가공사 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회사를 신설하고 그 신설회사는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우회상 장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A은 2008. 1. 15. 이미 법무법인과 물적분할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물적분할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③ A은 2008. 7. 2. 원고 외 8인과 이 사건 주식을 6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계약체결일을 2008. 9. 10.로 정하였고, 2008. 9. 10.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이 사건 주식이유효하게 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서면통지로써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약정한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이 물적분할을 준비하고 주식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할 당시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주식선도거래계약 체결 이후인 2008. 7. 3. A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식선도거래계약 체결 등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주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A이 2008. 9. 10. 원고, C, D, E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을 당시 원고가 A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2008. 9. 10.자 주식 양도는 그 이전에 체결된 주식선도거래계약의 후속절차로써 주식선도 거래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및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의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하되(제1항),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주식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항 제2호,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하는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하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2호는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A이 2008. 9.경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산양수도 신고서에 기재된 2008. 7. 31.자 건물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장부가액인 1,788,182,861원을 시가로 하였는데, 2008. 7. 31.은 분할등기가 마쳐진 이후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08. 9. 10.과 불과 1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1,788,182,861원을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2008. 9. 10.의 건물의 시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B의 자산평가액이 6,952,517,332원이라는 J회계법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65억 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가격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J 회계법인이 T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B의 2008. 7. 31.자 순자산가치를 6, 952,517,332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A과 원고 등은 그 이전인 2008. 7. 2. 이미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65억 원으로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37, 624-83 지상건물의 2008. 8. 6.자 감정평가금액 968,953,150원이 2008. 7. 31.자 장부가액 1,740,836,401원과 무려 771,883,251원의 차이가 있는 것에 비추어, T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와 J회계법인의 평가는 A과 원고 등이 그 이전에 미리 확정해 놓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건물의 시가를 1,788,182,861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40,009원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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