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9. 17. 선고 2015두48921 판결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2892(2015.07.17)
제목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요지
(원심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사건
2015두489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누62892 판결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1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