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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6. 12. 선고 2013누51130 판결
명의신탁 주식을 기초로 유상증자한 경우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역시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039 (2013.11.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울청-4045 (2013.04.02)

제목

명의신탁 주식을 기초로 유상증자한 경우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역시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 분 주식 이외에 유상증자 분 주식에 대하여도 원고가 명의신탁을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3누5113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8. 선고 2013구합17039 판결

변론종결

2014. 5. 15.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증여세33,636,200원, 1999년 귀속 증여세 12,942,80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417,939,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2012. 6. 5." 부분을 "2012. 6. 1."로 고쳐 쓰고, ②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주식 중 '1999. 8. 9.', '2002. 6. 5.' 및 '2002. 11. 7.' 유상증자로 원고 앞으로 추가 배정된 주식(이하, '유상증자분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신주 인수대금 상당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위 주식 자체가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과 아울러,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하여 원고와 그 실질 소유자 CCC 사이에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2)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고, 그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으며, 단지 위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CCC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데 필요한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편의상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증여의제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의제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증여의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CCC이 1997. 6. 25.자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 중 일부 주식을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임과 아울러, CCC이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원고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이 사건 주식 중 최초로 명의신탁된 위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CCC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CCC이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원고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유상증자분 주식도 추가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것이며, 원고의 주장처럼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을 CCC이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납입대금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 이 사건 주식 중 1997. 6. 25. 최초로 원고에게 명의신탁 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그 후 원고 앞으로 배정된 유상증자분 주식도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위 2004두11220 판결, 2010두24968 판결 참조).

(나) 나아가,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함께, 원고가 유상증자분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그에 관한 명의신탁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CCC에게 밝힌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분 주식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명의신탁도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참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중 위 1997. 6. 25.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개로 유상증자분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CCC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①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②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종전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인 CCC 앞으로 명의를 회복하는 데에 따른 번잡하고 복잡한 절차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만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오히려,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CCC이 실질적인 1인 주주 겸 운영자인 DD건설의 운영형태, 원고와 CCC의 관계 및 원고의 DD건설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CCC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해소함에 필요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의 정리나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 내지 주식변동 내역 수정 등에 대해서 이 사건 명의신탁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대단히 복잡한 절차나 문제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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