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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3누51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2012. 6. 5.” 부분을 “2012. 6. 1.”로 고쳐 쓰고, ②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주식 중 ‘1999. 8. 9.’, ‘2002. 6. 5.’ 및 ‘2002. 11. 7.’ 유상증자로 원고 앞으로 추가 배정된 주식 이하, '유상증자분 주식'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신주 인수대금 상당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위 주식 자체가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과 아울러,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하여 원고와 그 실질 소유자 D 사이에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고, 그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으며, 단지 위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D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데 필요한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편의상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증여의제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의제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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