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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52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1. 21. 00:05경 춘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는 고소인 E에게 동료경찰관 경위 F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이 씹할 새끼야", "이 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우리 형법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것(형법 제311조)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이른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경찰관 F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지구대 출입문은 닫혀 있었으며,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뿐인 점에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참조), 이러한 정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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