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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도179 판결
[명예훼손][집14(1)형,048]
판시사항

명예훼손에 관한 범의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명예훼손에 관한 법의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장소는, 부안군 주산면 소재 부안 경찰서 주산지서안으로서 그곳에는 당시의 지서장이던 공소외 2를 비롯하여 6, 7명이 있는 곳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동판결이 내세운 증거를 검토하면 피고인의 제1심 공판법정에서의 진술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 가게된 경위는, 주산지서장이 이미 그 지서에 와 있는 공소외 3( 공소외 1의 종형)을 만나보라고 하여 간것이며 그 당시 현장에는 지서장과 공소외 3 두명 만이 있었다는 진술부분이 있고 제1심 공판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2의 증언중에는 동 증인이 주산지서장으로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사돈지간이므로 화해를 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동지서에 오라는 통지를 하였고, 그때 현장에는 동증인과 피고인과 공소외 3과 지서 직원 4명 밖에 없었다고 하였고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4의 진술조서중에는 당시 지서내에 지서장과 순경 2명과, 급사와 피고인등 모두 7명쯤이 있었다고 기재되고 있는바, 이상의 제증거를 종합하면 필시 장소가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는 지서안이고, 피고인이 동서에 가게된 것은 자진하여 간것이 아니고 지서장인 공소외 2의 소환에 의하여 갔으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발설하게된 경위는 지서장인 위 공소외 2가 피해자의 종형인 공소외 3과 사이의 이미 공소외 1이 절도 혐의로 신고된 사건의 화해를 권고하는 석상에서 한것이고당시 현장에는 경찰관과 급사 이외에는 민간인으로서 공소외 3이 있었을 뿐이었던 사실이 규지되는바,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발언은 지서장의 화해 권유에 대하여 불응하겠다는 의도에 중심이 있는 만큼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서경관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고 공소외 3은 지서장으로 부터 이미 소환을 받아 피고인보다 먼저 지서에 와 있었고 공소외 1이 절도 피의자로서 동지서에 신고된 사실을 알고 지서에 온 자이며 지서급사 역시 지서내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는지는 명백치 아니하나 가사 발언을 들었다 하더라도 동 지서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용원이니 만큼, 지서내에서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비밀을 지킬것이 기대되므로 이러한 정황밑에서는 그 지서내의 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여도 그 집합된 사람들의 성질과 그 집합의 경위들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판시장소에 집행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합의 경위와 그 사람들의 성질 및 피고인 발언이 전파될 염려가 있는가의 여부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공연성이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같은 조처를 취한바 없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명예훼손에 관한 범의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그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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