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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9 2020도5813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 부분

가. 사건 개요 및 쟁점 1) 사건 개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C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J 및 K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공연성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큰 소리로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고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J이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이며, K가 피해자의 친척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에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2) 쟁점 이 부분 쟁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이다.

나아가 판례를 유지하더라도 이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재검토하고, 공연성의 판단기준이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리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나. 명예훼손죄 규정 및 처벌 필요성 1) 명예훼손죄 규정 명예란 각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생활의 기초 위에서 누려야 할 인격적 가치를 말하고, 이는 인간의 품위를 유지시켜 주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으로서 명예란 사람의 인격에 관해 타인들에게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데(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인격적 가치로서의 명예를 형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형법 외에도 다양한 특별법에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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