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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4005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 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덕원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경찰관들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위 사무실 내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민원인이나 사건 관계인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뿐인 점에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정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와 같이 지구대 사무실 내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 8명만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인원을 다수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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