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5 2015고단499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 07:5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0에 있는 인덕원지구대에서 피해자 B과 택시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경찰관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이 씹할 놈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덕원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경찰관들(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위 사무실 내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민원인이나 사건 관계인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뿐인 점에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정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