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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29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섬유 가공업체인 C의 대표자인 바, 2007. 12. 21.부터 2012. 1. 14.까지 위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4톤인 보일러 1기를 설치하여 섬유가공 공정 스팀 공급용으로 가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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