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섬유류 임가공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경부터 2012. 7. 5.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성분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폐기물소각시설인 소각보일러 1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7.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간당 약 600kg 의 폐원단을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보일러 1기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단서 제2호(무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단서 제2호(무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