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29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섬유 가공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경기도 연천군수에 신고 없이 2005. 5. 22.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위 사업장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시간당 증발량이 5톤인 보일러 1기를 설치하여 동사업장 섬유가공 공정 스팀공급용으로 가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