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117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0.경 신고 없이 위 회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방지시설이 없는 분무도장시설 용적 약 16,080세제곱미터 1기를 설치하여 회사가 제작한 수출품의 분무 도장작업에 위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철강, 비철설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위 A이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자고발공문(김해시장), 고발장(진술서), 위반확인서(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