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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1.06 2011고단1940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E이란 상호로 철구조물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2.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위 E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총 용적 1,368㎥〔19m(L)×18m(W)×4m(H)〕의 옥외 도장시설 1기, 총 용적 300㎥〔10m(L)×10m(W)×3m(H)〕의 옥외 도장시설 1기, 50마력(HP)의 탈사기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E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인 50마력(HP)의 탈사기 1대, 20마력(HP)의 공기압축기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범죄경력조회서 및 약식명령서 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상호로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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