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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2018나57848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7-가단-26095(2016. 7. 17)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8나57848 사해행위 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26095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BB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6. 3. 15. 접수 제80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6. 4. 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6. 5. 2. ~ 2016. 5. 20. 사이에 BBB에 대하여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완료하였는데, 그렇다면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신고일인 2016. 4. 30., 또는 늦어도 위 세무조사완료일인 2016. 5. 20.에는 피고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인 2017. 11. 1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6. 4. 30.자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과 원고가 BBB에 대해 2015. 12. 3.부터 2015. 12. 16.까지 현장확인조사(이하'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6. 5. 2.부터 2016. 5. 20.까지 개인통합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BBB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나 이 사건 세무조사가 완료된 사실만으로는,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BBB의 사해의사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피고에게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BBB에게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BBB은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거래처 외상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등 참조).한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4호), 다만 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제1, 2항).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매매계약 이후인 2016. 6. 3. 및 2016. 8. 31.에 각 경정 고지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과세기간이 2011년 1기분 ~ 2015년 2기분이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1년 ~ 2015년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과세기간이 종료하여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그 기초적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2. 3. ~ 2015. 12. 16. 사이에 이 사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BBB의 매출 신고누락 혐의를 발견하였으므로(갑 제6호증), 이른 시일 내에 세무조사를 거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도 충분히 인정되며, 실제로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거쳐 BBB에게 구체적으로 납부액을 경정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성립한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사해의사가 추정되는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현장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 사이에 이루어진 점과 BBB과 피고와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던 BBB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상하고 원고의 국세징수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BBB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을 제13호증 내지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실제로 거래처 외상대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B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BBB이 이 사건 조세채권 이외에도 0,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처분한 이상,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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