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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47760 판결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318490(2015.08.27)

제목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요지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되므로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사건

2015나47760 사해행위취소

원고대한민국

피고

AAA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사이에 2000. 0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BB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00. 00. 접수 제1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피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적극재산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0타경0000 부동산강제경매에서 배당받은 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 하나, 위 배당금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BBB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게는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가, 적극재산으로 시가 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는데,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BB과 협의이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이전받았는바, 위 재산분할은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고,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로부터 불과 20일도 지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협의이혼이가장이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BBB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관한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BBB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다시 반환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BBB으로부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재산을 분할받았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다) 그러므로 먼저,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의 상속재산과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조세채무는 BBB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000원 상당의 이 사건 000호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재산분할의 결과 피고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적극재산인 이 사건 000호를 취득하게 되는 반면 BBB은 아무런 재산이 없게 되는 점, 피고와 BBB의 혼인생활에서 BBB의 유책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재산분할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BBB이 이 사건 제000호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은 BBB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BBB에게 주문 제2.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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