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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단20302 판결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서0539 (2017.04.12)

제목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사건

2017구단203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0.17.

판결선고

2017.11.14.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김□□, 김△△에 대하여 한 김○○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671,38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2015. 12.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주택 7채(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5. 3. 10. 서울 ○○구 ○○동 0000-0 ○○빌라 0동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은 2015. 4. 20.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5. 9. 16.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후 2015. 12. 18.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12. 2.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 중 3채를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구청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등의 주장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상의 편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자의 협력의무로서, 망인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매년 신고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망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이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의심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이 ○○구청에 등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임대주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9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다면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바, 위 규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98. 1. 26. ○○구청에 이 사건 임대주택 중 순번 1, 2, 3, 4번 기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998. 2. 11.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거나, ○○구청이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에 대한 망인의 임대주택 등록신청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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