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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두40683 판결
(심리불속행)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6295 (2018.03.27)

제목

(심리불속행)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8두4068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7누86295 판결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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