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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5구단547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 지상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2006. 5. 29. 동수원 세무서장에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3. 12.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1. 27.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비동 3101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13. 11. 20. 19억원에 양도하면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규정(1세대 1주택 특례)을 적용하여 2014. 1. 3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을 90,962,533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61,8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2013. 11. 20. 당시에 원고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투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4. 9. 1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269,4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2014. 1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을,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2006년 당시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여야 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전체가 1호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

그 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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