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7구합50584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변경 전 명칭: 에스에이치공사,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피고 동대문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은 2004. 7. 28. 서울 동대문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07. 1. 11.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고시 F), 2007. 11. 29. 위 사업시행구역을 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고시 G). 추진위원회가 2010. 7. 29. 피고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자, 피고 구청장은 2010. 9. 10.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2010. 9. 14. 주민대표회의를 승인하였다.

주민대표회의는 2011. 6. 29. 피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를 피고 공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11. 7. 27. 피고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 달 28.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하였다.

토지등소유자 H 외 17인은 2012. 11. 2. 피고 구청장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2. 12. 31. 조례 제54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