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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3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I수련관(이하 ‘이 사건 수련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 청소년 기본법 제1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가목,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 1 참조. 로서 서울 J에 위치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단체인 사단법인 K가 서울특별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2. 9.경 이 사건 수련관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3. 10. 1.경 부관장으로 승진하였고, 2004. 8. 1.경부터 2017. 6. 30.경 보직해임될 때까지 이 사건 수련관의 인사, 회계, 기획, 구성 등 전체적인 직무를 총괄하는 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2. 14.경 이 사건 수련관 복지사업팀장으로 입사한 뒤, 2005. 12. 1.경 이 사건 수련관의 예산 및 계약 등을 총 관리하면서 수련관 내 민원업무 및 대외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총 관리하는 직책인 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1. 12.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C는 2006. 11. 1.경 이 사건 수련관의 수영강사로 입사하여, 2011. 1.경 이 사건 수련관의 예산 회계,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지원팀 팀원으로 보직 이동하였고, 2013. 8.경 이 사건 수련관의 예산 및 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자금을 담당하는 업무지원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6. 8.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D는 2005. 12. 1.경 이 사건 수련관의 수영강사를 관리하는 생활체육팀장으로 입사한 뒤, 2008. 9.경 위 수련관에서 청소년의 국제교류 기획구성 및 청소년의 각종 캠프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목적사업팀장으로 보직 이동하였고, 2012년경 위 수련관내 각종 체험과 관련하여 기획 및 구성 등을 담당하는 특화사업팀장 보직 이동하였고, 2016. 1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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