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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984. 12. 19. 선고 84노5445 제1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4),534]
판시사항

공소장변경없이 검사가 제기한 이상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후두부 피부열상을 입힌 직후 뒤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다시 치어 추가로 전치 16주의 타부위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검사가 전치 3주부분만 기소했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없이 추가로 입은 위 상해부분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사인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그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6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상에 이르러 그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좌측 후사경부분으로 옆구리를 충격, 지면에 넘어지게 하여 전치 3주의 후두부 피부열상을 입게 한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번호불상의 타이탄 트럭이 다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치어 피해자에게 전치 16주를 요하는 내측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추가로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검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중 위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피부열상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공소장 기재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원심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해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심리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결국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점을 탓하는 위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변론을 거친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의 “16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후두부 피부열상등”을 “3주의 가료를 요하는 후두부 피부열상”으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해 피고인이 동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송흥섭 조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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