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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2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1.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46 성산로를 수색 방면에서 연세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버스중앙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간선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버스 승객 6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량번호 피해자 상해정도 C 택시 F(72세) 전치 3주의 경추부 염좌 등 G(여, 67세) 전치 3주의 경추부 염좌 등 E 버스 D(53세)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 등 H(36세) 전치 2주의 요추부 염좌 등 I(여, 54세) 전치 2주의 무릎 타박상 등 J(22세) 전치 2일의 우측 족관절 염좌 등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교통사고 보고

1. 차량 및 현장사진

1. 버스 CCTV 영상

1. 견적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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