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1.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46 성산로를 수색 방면에서 연세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버스중앙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간선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버스 승객 6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량번호 피해자 상해정도 C 택시 F(72세) 전치 3주의 경추부 염좌 등 G(여, 67세) 전치 3주의 경추부 염좌 등 E 버스 D(53세)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 등 H(36세) 전치 2주의 요추부 염좌 등 I(여, 54세) 전치 2주의 무릎 타박상 등 J(22세) 전치 2일의 우측 족관절 염좌 등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교통사고 보고
1. 차량 및 현장사진
1. 버스 CCTV 영상
1. 견적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