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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3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성 인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4. 09: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예비군훈련장에서 피고인에게 입소절차를 안내하던 조교인 피해자 E(21세)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조교인 피해자 F(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군무원인 피해자 G(4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E 및 F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을, 위 G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G, F,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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