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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80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12.15.(742),1873]
판시사항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법원이 상해의 정도를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유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휴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및 공소외 인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또 피고인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을 적용한 원심조치에 소론 주장과 같이 " 공동"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고 한편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상해정도를 위 공소사실과는 달리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은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함이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 원심조치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 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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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6.21.선고 84노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