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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8 2015고단1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원당지하차도 위 삼거리를 원당역 쪽에서 원흥역 공사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제반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제반 조향장치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이때, 피의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C(53세, 남) 운전의 D 시내버스 차량 앞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 E(45세, 남)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F(37세, 남)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가료를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G(55세, 남)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71세, 여)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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