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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4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7. 22:47경 인천 서구 가정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인천방향 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10km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정확한 제동 및 조향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위의무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주행 한 과실로 비에 젖은 노면으로 인해 차량이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서인천IC 인천방향 유입로상의 한국도로공사소유의 PE방호벽을 피의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PE방호벽 파편이 날아가면서 마침 이곳을 통행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던 E 그랜드스타랙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및 좌측 문짝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36세), 피해자 F(32세)에게 각각 전치 3주의 요추부 염좌등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한 피해차량 스타렉스 앞 범퍼교환 등 약 13,239,63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 F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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