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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12.7. 선고 2011구합2592 판결
행정처분등취소
사건

2011구합2592 행정처분 등 취소

원고

한국철도공사

피고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변론종결

2011. 10. 26.

판결선고

2011. 12. 7.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1. 3. 23. 한 88,968,290원의,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이 2011. 3. 22. 한 9,872,230원의 각 지원금반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으로부터 그 산하의 A지사에서 안전 및 운전취급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열차운행선로지장 작업 시 안전 확보 및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인 'B 담당자반(C, 제1기)훈련기간: 2008. 2. 5.부터 2008. 2. 29.까지(1차), 2008. 2. 12.부터 2008. 2. 25.까지(2차), 2008. 2. 14.부터 2008. 2. 26.(3차), 훈련시간: 5일 40시간, 이하 위 3차 훈련과정을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 과정을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1항 소정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후, 2008, 2. 14.부터 2008. 2. 26.까지 직원 34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을 포함하여 B 담당자반(제1기) 훈련과정 전체(훈련인원 99명)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 지청장은 2008. 3. 24. 원고에게 훈련비용으로 합계 14,364,6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훈련비용 중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비용은 4,933,298원이고, 그 중에는 원고의 직원으로 당시 오산전기사업소장(전기통신 3급)이었던 훈련생 D에 대한 훈련비용인 145,097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다.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는 2010. 8.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이 사건 훈련과정 중 부정출결관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 D이 2008. 2. 15.부터 2008. 2. 26.까지 해외로 출국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석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훈련과정 실시일인 2008. 2. 14., 2008. 2. 15., 2008. 2. 20., 2008. 2. 21. 4일간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1. 3. 21.경 원고에 대하여 출결관리 부정 및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훈련생에 대해 정상수료 보고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35조 각 규정에 따라, ①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취소, ②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2011. 3. 21.부터 2012. 3. 20.까지)의 인정제한, ③ 부정수급액 (145,090원) 반환 및 3배 추가징수(435,290원), 4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지급제한(2008. 3. 24.부터 2009. 3. 23.까지) 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또한, 2011. 3, 22.에는 위 ④항 기재 기간 동안 원고 산하 A지사에 지급된 지원금 16,248,910원의 반환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들은 각 2011. 3. 22.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위 '④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급제한(2008. 3. 24.~2009. 3. 23.)' 치분에 근거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 및 원고 산하 대전충남본부, 대전철도차량관리단, 충남지사 등에 지급된 지원금 등을 반환받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합계 88,968,290원의,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합계 9,872,230원의 각 반환을 명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1, 12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D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비용 신청대상자에 포함된 것은 당시 관련 업무를 처음 담당한 E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행정상 착오에 불과할 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설령 D이 훈련비용 신청대상자에 포함된 것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제한 처분은 이미 지원된 기간이 아니라 '장래에 향하여!' 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2항에서 '지원금 등을 받은 날이다 지급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 중 '④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지급제한(2008. 3. 24.부터 2009. 3. 23.까지)' 처분 및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해석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무효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지원금의 반환 범위에 관한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은 '당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반환 범위는 원고 산하의 A지사가 이 사건 훈련과정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16,248,91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훈련과정과 상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원금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잘못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액수가 전체 지원금에 비하여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우선, 이 사건 각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에 따라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는바, 과연 원고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5 내지 14, 24, 2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훈련과정과 관련하여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비용 지원신청 등 업무를 담당한 E은 원래 원고 산하 A지사에서 기록물 관리, 보안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1. 14.경에 이르러서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사실, ② D은 2008. 2. 15.부터 2008. 2, 26.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D과 함께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F은 D의 부탁이 없었음에도 호의로 출석부에 훈련시간 5일 중 2008. 2. 14., 2008. 2. 15., 2008. 2. 20., 2008. 2. 21. 총 4일간 D이 출석한 것처럼 D을 대신하여 서명한 사실, ③ 이 사건 훈련과정에서 D은 5일 중 4일만 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출석부상 '미수료' 내지 '미이수'로 처리되었고, 교육수 료자 알림 문서의 수료자명단에도 불포함되었으나, 다만 훈련수료자보고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A B 담당자반(C, 제1기) 과정의 훈련생은 총 102명이었고 그 중 5일 미만으로 출석한 자(미수료자)는 총 4명이었는데, E은 이 사건 훈련과정 종료 후 직업능력개발정보망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 미수료자 중 유일하게 D만을 포함하여 총 99명을 B 담당자반(C, 제1기) 수료자로 입력(훈련과정 종료 후 훈련생 중 미수료자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다)하고 이에 따라 위 99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에게 제출한 사실, ⑤ 한편, D은 2008. 3. 25.부터 2008. 4. 18.까지 실시된 제2기 B 담당자반 과정을 수료한 후 2008. 4. 21. B 담당자증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출석부를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위 출석부에 F이 선의로 D 대신 서명한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출석부에 D이 '미이 수'로 기재되어 있거나, 교육수료자 알림 문서의 수료자명단에도 불포함되어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정보망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 미수료자 4명 중 유일하게 D만이 수료자로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을 포함하여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한 것은 E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에게 D의 출석 여부 및 이 사건 훈련과정 수료자 해당 여부를 면밀히 체크하지 못한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과실이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D은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과 관련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직후인 2008. 3. 25.부터 2008. 4. 18.까지 실시된 B 담당자반(제2기) 과정을 마쳤는데, 위 훈련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앞서의 이 사건 훈련과정에서와 같이 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 각 규정에 근거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바, 원고에게 굳이 다른 시기에 같은 내용의 훈련과정을 이수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D을 굳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포함시킬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훈련과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어수용

판사이유진

판사이보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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