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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0.26. 선고 2011구합7084 판결
행정처분등취소
사건

2011구합7084 행정처분등취소

원고

한국철도공사

대전 동구 OO동

대표자 사장 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김재훈

피고

1. 중□■■■■■ 경기지청장

소송수행자 노경은

2. 중□■■■■■ 안양지청장

소송수행자 장인숙, 유민경

변론종결

2011. 9. 7.

판결선고

2011. 10. 26.

주문

1. 피고 중□■■■■■ 경기지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21.자 1년간(2008. 3. 24.부터 2009. 3. 23.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및 2011. 3. 22.자 금 - 2 - 16,248,91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중□■■■■■ 안양지청장이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금 3,565,477,550 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중□■■■■■ 경기지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중□■■■■■ 경기지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중□■■■■■ 안양지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중□■■■■■ 경기지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1. 3. 21.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철도운행안전 협의담당자반 과정 1기, 훈련기간: 2008. 2. 14.부 터 2008. 2. 26.까지) 인정취소처분, 2011. 3. 21.부터 2012. 3. 20.까지 1년간 위 직업 능력개발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제한처분, 부정수급액 금 145,090원의 반환 및 금 435,270원(소장 기재 금 435,290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훈련과정의 인정 및 훈련비용의 지급

(1) 원고는 2008. 2. 4. 피고 중□■■■■■ 경기지청장(이하 ‘피고 1’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산하의 수도권남부지사에서 철도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소속 근로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철도운행안전협의 담당자반(14-07, 제1기)'[훈련방법: 국내 집체훈련, 훈련기간: 2008. 2. 5.부터 2008. 2. 29.까지(1차), 2008. 2. 12.부터 2008. 2. 25.까지(2차), 2008. 2. 14.부터 2008. 2. 26.(3 차), 훈련시간: 5일 40시간, 이하 위 3차 과정을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 훈련과정을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2) 원고는 2008. 2. 14.부터 2008. 2. 26.까지 직원 34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훈련 과정을 실시한 후 2008. 3. 18. 피고 1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을 포함하여 철도운행안전 협의 담당자반 훈련과정 전체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2008. 3. 21. 원고에게 훈련비용으로 합계 금 14,364,6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훈련비용 중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비용은 금 4,933,298원이고 그 중에는 원고의 직원으로 당시 안산전기사업소장(전기통신 3급)인 훈련생 이○♣에 대한 훈련비용 금 145,097원 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처분(1)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는 2010. 8.경 피고 1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1이 부정출결관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의 직원인 이○♣이 2008. 2. 15.부터 2008. 2. 26.까지 해외로 출국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석한 바 없음에도 위 훈련과정 실시일인 2008. 2. 14., 2008. 2. 15., 2008. 2. 20., 2008. 2. 21. 4일간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 1은 2011. 3. 21.,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출결관리 부정,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해 정상수료 보고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를 적용하여 다음 〈표〉와 같은 처분(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1처분, '제2처분', '제3처분', '제4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만, 그 근거조항은 처분의 내용 및 갑 제15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아래 근거조항란 기재와 같다고 보인다.

〈표〉

(2) 피고 중□■■■■■ 안양지청장(이하 ‘피고 2’라 한다)

피고 2는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의 제4처분 중 지급제한처분에 따라 위 제4처분의 근거조항을 적용하여 피고 2가 지급제한기간(2008. 3. 24.부터 2009. 3. 23.까지) 동안 원고 산하 인재개발원에 지원하였던 훈련비 금 3,565,477,550원의 반환을 명하였다(이하 '제5처분'이라 하고, 제1 내지 4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1, 15, 25호증, 을가 제1, 2, 3, 9, 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이 훈련비용 신청대상자에 포함된 것은 당시 관련 업무를 처음 담당한 유◈◇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행정상 착오에 불과할 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가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매우 경미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2) 제4, 5처분의 근거가 된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훈련과정은 사업주인 원고 산하 수도권남부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훈련이다.

(2) 이 사건 훈련과정과 관련한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비용 지원신청 등 관련 업무를 원고 산하 수도권남부지사 인사노무팀의 유◈◇이 담당하였는데, 유◈◇은 원래 기록물 관리, 보안 등 총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1. 14.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과 같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명단에 포함된 이○♣은 2008. 2. 15.부터 2008. 2. 26.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과 함께 위 훈련과정의 훈련생으로 된 이◈◇은 출석부(갑 제7호증)에 훈련시간 5일 중 2008. 2. 14., 2008. 2. 15., 2008. 2. 20., 2008. 2. 21. 총 4일간 이○♣이 출석한 것처럼 이○♣의 서명을 대신 기재하였다(이◈◇은 이○♣에게 부탁받은 바는 없고 단지 업무 관계로 안면이 있었던 이○♣이 출석하고도 출석부에 서명하는 것을 잊은 것으로 생각하여 대신 서명▷♤♤♤ 진술하고 있다).

(4) 이 사건 훈련과정을 포함한 철도운행안전협의 담당자반(14-07, 제1기) 과정의 훈련생은 총 102명이었는데 그 중 이○♣을 비롯하여 5일 미만으로 출석한 4인은 출석부상 '미수료' 내지 '미이수'로 처리되었다.

(5) 유◈◇은 이 사건 훈련과정 종료 후 직업능력개발정보망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 훈련생 이○♣을 포함한 99명의 훈련생(이○♣을 제외한 미수료자 3인은 포함되지 않았다)을 철도운행안전 협의 담당자반(14-07, 제1기) 수료자로 입력(훈련과정 종료 후 훈련생 중 미수료자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다)하고 이에 따라 위 99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 1에 제출하였다.

(6) 한편 이○♣은 2008. 3. 25.부터 2008. 4. 18.까지 실시된 제2기 철도운행안전 협의 담당자반 과정에 참여하여 5일간 출석하여 수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4, 17, 22, 24호증, 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인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관련)

고용보험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관련 규정에서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훈련과정과 관련한 출석부 작성 등 원고 내부의 업무처리상 이○♣은 4일간 출석한 것으로 되어 수료기준인 5일간의 교육이수에 미치지 못하여 미수료자로 처리된 점, 유◈◇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업무를 새로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훈련비용 신청과정에서 수료생 수를 잘못 산정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수료생은 98명인데 훈련비용 신청 대상 수료생은 99명이어서 그 차이가 1명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 1은 훈련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수료기준은 당해 훈련과정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으로 '훈련기간 동안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훈련과정과 같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수료기준의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가사 그와 같은 행정청 내부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인식하여 이○♣에 대한 훈련비용을 신청▷♤♤♤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훈련과정 미수료자인 이○♣은 원고가 위 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직후인 2008. 3. 25.부터 2008. 4. 18.까지 실시된 제2기 철도운 행안전협의 담당자반 과정을 마친 점, 원고가 이◈◇이나 훈련과정 운영업무담당자들과 공모하여 이○♣에 대한 훈련비용을 신청할 목적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 5일 중 4일을 출석한 것으로 조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출결관리의 하자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사유만이 처분의 전제가 된 제4, 5처분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다.

(2)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근로자직 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관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를 인정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3호 가목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하나로 '훈련내용 · 훈련기간 · 훈련시간 · 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에 대한 출결관리의 하자가 ‘훈련내용․훈련기간․훈련시간․훈련방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고 정부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출석부를 통하여 훈련생의 참석 및 당해 훈련과정의 수료 여부를 확인한 후 수료생의 수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도덕적 해이나 훈련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서 출결관리와 그에 대한 신뢰성은 제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훈련과정은 원고가 훈련과정 전반에 대하여 직접 계획하고 실시한 것으로서 훈련생이 실제로 출석하여 훈련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은 34명에 불과하여 지정좌석제 등 좌석 배치나 훈련생 호명만으로도 출결 관리가 어느 정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 훈련일수 5일 중 첫날부터 4일 동안이나 이◈◇이 이○♣의 서명을 출석부에 대신 기재하였는데 이는 출석해 있는 직원들과 서명한 직원들의 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여도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훈련과정 담당자들은 이○♣의 출석 여부를 출석부상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출결관리 하자는 훈련내용 등 중 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3)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철저한 출결관리와 그에 대한 신뢰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의 운영에 필수적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출결관리 하자의 정도는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만큼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1, 2, 3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제1, 2처분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2호 가목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제3처분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4항 전문,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며, 제4, 5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이진영

판사황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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