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29936 훈련비용환수처분등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11. 16.
판결선고
2012. 12. 21.
주문
1. 피고가 2011. 10. 18. 원고에게 한, 원고의 워크아웃 타운미팅 직업능력개발훈련인 정과정 관련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 기간(2008. 11. 26.부터 2009. 11. 25.까지) 동안 기지급된 59,956,53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는 소장에서 '비용지급제한처분' 자체도 취소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장래의 비용지급제한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경과한 과거의 지급제한처분 기간 중 기지급된 훈련비용 반환명령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 주문과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으로부터 워크아웃 타운미팅 과정(이하 '이 사건 ①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고, 2008. 6. 20.부터 2008. 6. 21.까지 원고 소속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실시하였으며, 피고로부터 2008. 11. 25. 이 사건 훈련과정 ①에 대한 훈련비용 2,006,22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8. 7.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하 '경기지청')으로부터 워크아웃 타운미팅 과정(이하 '이 사건 ②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고, 2008. 7. 18.부터 2008. 7. 19. 원고 소속 직원 48명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실시하였으며, 피고로부터 2008. 11. 25. 이 사건 ②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 2,657,184원을 지급받았다.
다. 평택지청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 출입국 사실이 있는 훈련생에 대한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직원 B, C이 2008. 6.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이 사건 ① 훈련과정의 실시일인 2008. 6. 20.과 같은 달 21.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어 원고가 이에 대한 훈련비용 133,748원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경기지청은 원고의 직원 D이 2008. 6. 26.부터 2008. 7. 25.까지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이 사건 ② 훈련과정의 실시일인 2008. 7. 18.2008. 7. 19.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어 원고가 이에 대한 훈련비용 55,358원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평택지청은 2011. 6. 27. 이 사건 ① 훈련과정에 대하여, 경기지청은 2011. 6. 15. 이 사건 ② 훈련과정에 대하여 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1. 10. 18.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부정수 급액 189,090원(133,740원 +55,350원, 각 원 미만 버림)의 반환명령 및 동액 추가징수처분(이하 '부정수급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을 하는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부정수급일(2008. 11. 25.)로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기간(2008. 11. 26.부터 2009. 11. 25.까지) 동안 원고에게 기지급된 59,956,530원의 훈련비용 반환명령을 하였다(이하 위 지급제한기간 중 훈련비용 반환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모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취지를 벗어났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위법의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상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처럼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훈련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훈련비용 등의 지급 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기금 등 공적 재원이 보다 건실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징벌적인 의미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과거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추가 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 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위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 처분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추가징수 처분과는 다르게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른 가중, 감경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와 같이 부정수급액이 극히 소액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통상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으로서 부정수급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189,090원인 반면,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받은 지원금은 59,956,530원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위 부정수급액의 약 317배에 상당한 59,956,530원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있다).
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원받았던 금액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하다. 그런데 부정수 급자는 1년간 훈련비용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급제한기간 중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반환명령의 금액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와 같이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지급제한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을 훈련비용 등의 수급일 또는 지급신청일로 정한 것은 기산일을 달리 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는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의무적인 반환명령을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 따라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 외에 징벌적 제재규정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부정수급자의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의무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이를 침해하는 것이다(참고로,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 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인형
판사정재희
판사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