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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 04. 27. 선고 2016구합976 판결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제목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구합976

원고

O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4.13.

판결선고

2017.04.2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여행사(이하 'AAA'이라 한다)의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OOO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결과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 등・하교 등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금액 2010년 1기 OOO원, 2010년 2기 OOO원, 2011년 1기OOO원, 2011년 2기 OOO원, 2012년 1기 OOO원, 2012년 2기 OOO원, 2013년 1기 OOO원, 2013년 2기 OOO원, 2014년 1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을 적발하고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OO세무서장은 2015. 5. 1.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피고 OOO세무서장은 2015. 6. 8. 원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종합소득세 OOO원, 2013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체장애 1급이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수년 전부터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수용역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이에 부합하는 계좌 소명내역(을 제3호증)과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위 확인서를 근거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고, 세금 납부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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