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9. 7. 1.경부터 2015. 6. 1.까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료 및 스낵 등을 PC방에 납품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5. 3. 9.부터 같은 해
6.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D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과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합계 29,894,000,000원에서 사업용 계좌와 이 사건 차명계좌 사이의 대체거래 4,144,000,000원 및 원고의 차입금 664,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22,806,000,000원을 경정수입금액으로 하여, 원고가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 14,137,000원과의 차액 8,669,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5. 8. 11. 원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630,376,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금액(원, 가산세 포함 2010년 1기 75,872,340 2010년 2기 93,579,190 2011년 1기 136,027,130 2011년 2기 174,012,610 2012년 1기 198,973,300 2012년 2기 219,256,420 2013년 1기 326,045,610 2013년 2기 282,805,830 2014년 1기 66,527,070 2014년 2기 57,276,810 합계 1,630,376,310
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5. 8.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1,684,920,3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과세기간 금액(원, 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74,727,860 2011년 귀속 305,717,460 2012년 귀속 394,354,940 2013년 귀속 910,120,080 합계 1,684,920,340
라. 원고의 이의신청 및 감액경정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