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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1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1.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02,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2.부터 변호사 A 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7. 28.부터 2014. 9. 2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3년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퇴사한 직원인 B, C의 계좌조사 및 소송 의뢰인들에 대한 사실조회, 원고의 소명 등을 거쳐 별지1 목록(이하 ‘이 사건 목록’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88,958,720원의 매출(수임료)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매출누락금액을 모두 각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표준으로 산입하여, 2014. 10. 2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817,530원, 2010년 2기분 5,536,340원, 2011년 1기분 900,440원, 2011년 2기분 2,028,410원, 2012년 1기분 1,586,720원, 2012년 2기분 2,480,850원, 2013년 1기분 1,261,630원 합계 14,611,9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표] (단위 : 원) 과세기간 매출누락금액 누락수익금액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2010년 1기 4,697,520 4,270,473 427,047 817,530 2010년 2기 31,893,100 28,993,727 2,899,373 5,536,340 2011년 1기 5,339,000 4,853,636 485,364 900,440 2011년 2기 12,400,000 11,272,727 1,127,273 2,028,410 2012년 1기 10,000,000 9,090,909 909,091 1,586,720 2012년 2기 16,145,660 14,677,873 1,467,787 2,480,850 2013년 1기 8,483,440 7,712,218 771,222 1,261,630 합계 88,958,720 80,871,563 8,087,157 14,611,920

다. 피고는, 2011년 2기분 매출누락금액 중 호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호등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3,400,000원이 원고가 아닌 부산 소재 동명이인 변호사에게 지급된 수임료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2011년 2기분 매출누락금액 중 3,400,000원을 취소하고, 2015. 8. 26.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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