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부터 2012. 10. 17.까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사’라고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자 유치’, ‘가입자 관리’ 및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등의 업무를 해온 사람인바, 2012. 10. 1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가 된 후에는 B의 명의로 위와 같은 사업을 계속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및 B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및 B이 단말기 할부매출채권의 양도액 등의 기타매출 7,374,712,802원 및 고객의 할부금ㆍ가입비 대납액 3,927,087,285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2015. 12. 1. B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14,668,83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2,685,06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322,072,84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35,740,06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21,875,600원, 2012년 법인세 90,440,340원, 2013년 법인세 238,076,530원을 각 각 경정ㆍ고지하고, 피고 북대전세무서장은 2015. 12. 1. B에게 2012년 사업연도 116,010,997원, 2013년 사업연도 상여 367,290,811원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2016. 1. 20. 원고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08,783,08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94,851,65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28,513,70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62,790,27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02,908,560원을, 피고 북대전세무서장은 2016. 2. 1. 원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 199,912,270원, 2011년 종합소득세 736,348,220원, 2012년 종합소득세 1,406,553,87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