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은 B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결과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 등하교 등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금액 2010년 1기 18,271,900원, 2010년 2기 23,803,800원, 2011년 1기 16,652,639원, 2011년 2기 21,420,000원, 2012년 1기 17,509,000원, 2012년 2기 27,750,000원, 2013년 1기 38,942,530원, 2013년 2기 38,650,000원, 2014년 1기 29,990,000원 합계 232,989,869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을 적발하고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2015. 5. 1.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49,86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06,29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57,51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1,65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40,18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5,80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63,85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86,800원을,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은 2015. 6. 8. 원고에게 2010년 종합소득세 1,207,680원, 2011년 종합소득세 3,021,500원, 2012년 종합소득세 3,259,250원, 2013년 종합소득세 6,561,6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체장애 1급이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수년 전부터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