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누3046 판결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6구합976(2017.12.13)

제목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음

요지

계좌입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046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2016구합976

변론종결

2017.11.1.

판결선고

2017.12.1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 내지 7행의 "없으며,...없다."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하면서 '원고는 신용에 문제가 있는 운수업 사업자 13명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위 사업자들이 원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운송용역 대금을 받도록 관리해 주었을 뿐인바, 위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누락책임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있는데도 원고는 OOO세무서 세무공무원의 강요로 이 사건 수입금액 전부가 원고가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한 대금이라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이 과세자료로 삼은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확인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