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207037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5. 선고 2014나2025175 판결
판결선고
2017. 3. 2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구 농지개혁법 (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 제5조는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 이는 정부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가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것은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등 참조 ),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 즉 수분배자가 그 대가를 상환하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며 단지 상환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다 (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 - 295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등 참조 ) .
정부가 매수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36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1031 판결 등 참조 ). 또한 이미 분배된 농지라고 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반환된 농지는 1년 내에 다시 분배되지 않는 이상 위 분배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 대법원 1981. 7. 28 . 선고 81다카100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상환을 하지 않은 분배농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국가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수분배자가 상환을 한 경우에는 수분배자에게,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반환된 후 다시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분배농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여 원소유자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하도록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 .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
( 1 ) 피고는 1950년경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경기 고양군 G 전 879평을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L에게 분배하였다 . ( 2 ) 피고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위 G 전 879평에 관하여 1975 .
9. 29.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들을 1989. 2. 20. M 등에게 매도하고 그 즈음부터 1994. 7 .
28. 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 3 ) 구 농지법 (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 부터 시행된 것 , 이하 같다 )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 까지 L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농지대가를 상환하지 않았고 등기도 하지 않았다 . ( 4 ) 원고는 2012. 2. 1.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명의자인 M 등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8. 10.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2013. 7. 12. ' M 등은 1989. 2. 20. 부터 1994. 7. 28. 까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선의 ·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여 등 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의 상환과 등기를 마치지 않은 농지는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은 1999. 1. 1.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소유자였던 원고의 소유로 환원되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M 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 2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분배절차가 종료되었는지, 그에 따라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였어야 했는데, 피고 담당공무원은 분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 3 ) 피고 담당공무원은 구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에 피고 명의로 마쳐진 등기원인이 '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함 '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토지들을 수분배자도 아닌 M 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까지하였다 .
라. 위에서 보았듯이 피고가 M 등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장차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수분배자에게,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반환된 후 다시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2. 피고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말미암아 M 등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환원되었는데도 피고의 제3자에 대한 매도에 동의하였거나 그 매도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M 등에 대한 매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동의 또는 추인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그 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 % 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제한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원 ·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원 ·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권순일
주 심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