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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5.선고 2014나202517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나202517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가합504255 판결

변론종결

2014. 12. 3.

판결선고

2015. 1. 5.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억 52,34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억 26,171,935원1)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4.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19. 1. 6.경 경기 고양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산 102 임야 1.69 정을 사정받았다.

나. 위 C 임야 1.69 정은 1923. 10, 21. D 임야 1.65정, E 임야 0.04정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D 임야 1.65정의 지목이 답으로 변경된 뒤 F 답 3,534평과 G 답 1,005평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위 G 답 1,005평은 G 전 879평과 H 전 126평으로 분할되었는데, G 전879평은 다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및 I 대 36㎡, J전 80m, K 전 352㎡(이하 '별지 목록 기재 외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다. 피고는 1950년경 원고로부터 위 G 전 879평을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L에게 분배하였다. 그러나 구 농지개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농지대가의 상환 및 L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는 1975. 9. 29. 위 G 전 879평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1950.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9. 2. 20. 이 사건 토지들을 M 등에게 매도하고, 1994. 7. 28.까지 사이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대법원은 2002. 5. 28. 2000다45778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바. 원고는 2012. 2. 1. 위 2000다45778 판결의 법리를 들어, 자신이 이 사건 토지들 및 별지 목록 기재 외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명의자인 M, N, O, P, Q, R(이하 'M 등'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외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선행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2. 8. 10. M 등에 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늦어도 1999. 1. 1.에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에 관한 피고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의 매수 당시 원소유자인 원고의 소유로 환원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M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 할 것이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958호).

그러나 선행소송의 항소심법원은 2013. 7. 12. 'M 등은 1989. 2. 20.부터 1994. 7.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그 때로부터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였고, 이에 따라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각 그 명의의 토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M 등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3. 7.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 치법(위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고,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 및 특별조치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 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 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 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 가상환을 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및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 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G 전 879평이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L에게 분배되었으나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L에 의하여 농지 대가상환 및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M 등에게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사실, 원고가 M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M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원고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들은 1999. 1. 1.에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피고의 매수 당시 원소유자였던 원고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타주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들을 M 등에게 매도하였 기에,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고의, 과실 내지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들을 M 등에게 매도한 행위에 과실 내지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가인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위 G 전879평을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농지를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분배절차가 종료되었는지, 그에 따라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분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더 나아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구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에 피고 앞으로 마쳐진 등기원인이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함'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수분배자도 아닌 M 등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과실로 이 사건 토지들은 구 농지개혁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위법하게 M 등에게 매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M 등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취득시효제도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M 등에게 매도한 행위와 원고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가 없었더라면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소유권상실은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로 말미암아 M 등의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이상,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과 원고의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추인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일반적인 매매로 처분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매매대금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금원인 약 56억 원을 농지대가 보상금으로 수령하였고,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상가의 부지나 도로로 사용되는 등 농지로서 분배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선행소송 제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들이 반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 등에게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동안 토지 관리, 조세 납부 등 소유권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며, ③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에게 그다지 필요한 토지가 아니었고, 더욱이 고양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매도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의 M 등에 대한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를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추인한 것이고,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 56억 원을 농지대가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대가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농지를 매도함에 있어 보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로서 분배되지 않고 원래의 매수용도와 달리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에게 필요한 토지가 아니라거나 매매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동의하였거나 그 매도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 또한 원고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되면 그 때에 피고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할 것이고, 위 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에서 등기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용된 결과 원고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액을 정함에 참작하는 피해자의 과실, 즉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킨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참조).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평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피해자측의 요인의 태양 ·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

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M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될 당시, 즉 원고의 M 등에 대한 선행소송의 패소확정 시점 당시의 이 사건 토지들의 시가 상당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5. 20. 기준 이 사건 토지들의 시가 합계액은 46억 52,343,8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행소송 패소 확정 시점인 2013. 7. 30. 당시의 시가는 위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책임의 제한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로 배분할 목적으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들은 매수일로부터 수십 년간 농지가 아니라 상가 부지나 도로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 사찰로부터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M 등의 최종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일인 2004. 7. 29.까지 농지 분배 목적으로 매수된 이 사건 토지들이 왜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지를 소관청에 확인하는 등으로 장차 소유권회복을 예상하고 있던 자 또는 소유권이 회복된 자로서 취해야 할 조치를 행한 바 없었던 점, ③ 원고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위 G 전 879평의 매도 당시 피고로부터 당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일응의 보상을 수령한 점(원고는 당시 보상기준에서 정해진 농지대가보상금 중 극히 일부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위 G 전 879평의 농지대가보상금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농지대가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거나 농지대 가보상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당시 보상기준에서 정해진 농지대가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일반인 소유 농지의 경우와 비교하여 2배 이상의 농지대 가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구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제3조의 규정 및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면서 그에 대한 농지대가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다시 이 사건 토지들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음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농지대가보상금조차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선행 소송이 원고의 소유권회복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점, 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고의로 인한 것이어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가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2002. 5. 28.에야 선고되었기에, 피고가 그 이전인 1989.2.20.경부터 1994.7.28.까지 사이에 M 등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 소유로 확정적으로 환원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고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억 26,171,935원(= 위 46억 52,343,87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선행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일인 2013. 7. 30.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두

판사김상우

판사이영창

주석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이 "피고는 원고에게 23억 26,171,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0.

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부대항소장에 기재된 부대항소취지의 46억 52,343,870원은

23억 26,171,935원(= 청구취지 46억 52,343,870원 제1심판결 인용액 23억 26,171,935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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