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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22 2015다20703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가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것은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등 참조).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 즉 수분배자가 그 대가를 상환하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며 단지 상환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95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등 참조). 정부가 매수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36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103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미 분배된 농지라고 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반환된 농지는 1년 내에 다시 분배되지 않는 이상 위 분배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환을 하지 않은 분배농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국가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수분배자가 상환을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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