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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897]
판시사항

분배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취득한 농지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수분배자 또는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취득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에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은 수분배자는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면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미 분배된 농지이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된 농지는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다시 분배되지 아니한 이상 분배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따라서 국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여 분배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때는 수분배자에게,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되고 다시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때는 원소유자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와 같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농지매수 취지,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자의 권리, 분배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회복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분배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취득한 농지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수분배자 또는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시행 당시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 후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2에게 분배하였으나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9. 6. 1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정 전인 1994. 8. 23. 경기도 앞으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기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경기도가 이를 시효취득하게 한 데에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취득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은 수분배자는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면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95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참조). 그리고 이미 분배된 농지이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된 농지는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어 구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된 것)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다시 분배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배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여 분배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때는 수분배자에게,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되고 다시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때는 원소유자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와 같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농지매수 취지,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자의 권리, 분배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회복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분배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취득한 농지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수분배자 또는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경기도가 이를 시효취득하게 한 데에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심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가배상책임에서의 고의·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수분배자인 소외 2에 의한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소유자인 소외 1의 상속인들의 소유로 환원되었고, 그 후 경기도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지분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의 행위와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원심의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비율이 과소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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