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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나55885 판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가소571161 (2015.06.30)

제목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요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나55885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황AA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가소571161 판결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18. 주식회사 BB대부(이하 'BB대부'라 한다)와 OO구 OO6동 OOO-OO OOOO프라자 O층 OOO호, OOO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영업 중이다.

나. 원고는 2014. 8. 8. BB대부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차임채권을 압류하였음을 피고와 BB대부에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4. 8. 12. 위 압류통지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4. 8.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차임 891만 원(297만 원 × 3개월)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위 차임 891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② 설령 당연히 공제되지는 않더라도 피고가 2014. 6.경 임대인인 BB대부와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③ 또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위 차임 891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차임 891만 원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는 않는다.

② 그리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BB대부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마지막으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BB대부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임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해지 전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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