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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4 2016나45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유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이 매우 낙후되어 위험한 상태임에도 체결된 것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수해 누수로 인하여 피고가 지출한 전기공사수리비 32만 원, 누수로 인하여 추가 발생한 전기사용료 120만 원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차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참조 ,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차임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그 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에 비추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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